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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부담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

입력 : 2014-10-28 19:33:22 수정 : 2014-10-28 2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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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교육감協 제주서 총회
‘사전협의’ 골자 특별법제정 요구
시도 지사들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국가재정 부담을 놓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제주에서 31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정·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 재정에 부담되는 사업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도록 ‘지방재정 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방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제주에서 총회를 열어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의무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지출 등을 조정해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도저히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결의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 시도교육청에 보내거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 보육료 중단은 해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1∼2개월가량 보육료 지급 중단은 불가피하다.

제주·광주=임성준·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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