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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강사의 허와 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흑퀸시’라는 별칭으로 한국인 여고생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외국인 영어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에 따르면 영어강사 C모(29·미국)씨는 지난 2010년 8월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A양(당시 15세)과 근무지인 교육센터 내 숙소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숙소에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 3대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 1대를 이용해 여러 각도에서 성교 행위를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USB 저장장치에 저장했다.

그는 지난 2009년 5월 회화지도 체류자격(E-2)으로 입국해 대전의 한 교육센터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다 이듬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인터폴 수배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아르메니아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인터폴의 검거 통보 직후 범죄인 인도절차에 착수해 지난 1월 C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건·사고 매년 되풀이

최근 대학가는 영어회화 등 외국어교육을 담당할 원어민강사 채용으로 고민이 깊다. 학기당 수십 명에 달하는 원어민강사를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의 자격을 엄정하게 심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또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건·사고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어민강사들은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1년간 계약하는 ‘강사’ 신분으로 채용된다. 계약 기간이 길어야 1년이기 때문에 학기 중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강의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휴가를 떠나는 강사도 적지 않다.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성적 이의신청을 받거나 학생 상담을 하는 원어민 강사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자격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영어강사가 강의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소동도 뒤따랐다.

또 대학 강사는 아니지만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엉덩이와 다리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학원 소속의 한 원어민강사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를 당하는 사례도 일어났다. 그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하체를 2주일 동안 무려 306차례나 동영상으로 찍었다.

전문가들은 “학원에서 수업하는 영어회화 강사들도 언제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격 검증·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환각 상태로 아이들과 수업한 외국인강사도 있어

뿐만 아니라 미국산 대마를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뒤 유통시키거나 사서 피운 원어민 영어 교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환각 상태로 유아교육시설에서 아이들과 놀이 수업을 한 강사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국내로 대마를 들여와 판매한 총책 신모(44·재미교포)씨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 등에게서 대마를 구입한 캐나다인 K(44) 등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학원 영어 강사인 신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미국에서 대마 2㎏(2억원 상당·4000명이 한번에 피울 수 있는 양)을 들여와 g당 1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인을 통해 미군 군사우편으로 대마 2㎏을 몰래 들여왔다. 이 가운데 1.05㎏을 중간판매책 정모(24·구속)씨와 나이지리아인 J(32·구속) 등을 통해 팔아 1억1000여만원을 챙겼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사이에서 대마 판매책으로 유명한 신씨는 구매자들을 경기 수원의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만나 팔았다.

 

대마 구입자 대다수는 원어민 영어 강사였고 수원의 사립대 교수 3명, 수원과 충남 천안의 초등학교 영어 교사 각각 1명 등도 포함됐다. 특히 나이지리아인 J는 경기 용인의 유아교육시설에서 일하면서 수업 전 담배 형태로 만든 대마를 피우고 환각 상태에서 유아 수십명과 영어로 놀이 수업을 하기도 했다. 또 미국인 영어 강사 W(31·구속)는 대마를 피운 사실이 경찰에 적발될 것에 대비해 머리는 물론 온몸의 털을 깎고는 지인에게 “털이 없으면 마약 검사에서 적발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비결까지 전수했다. 하지만 그는 소변검사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신씨 일당은 마약사범으로 검거되면 일터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우려해 외국인 등 일부 구매자를 상대로만 판매했다”면서 “미군 측이 군사우편에 마약 등이 담겼는지 살펴보지만 검열이 엄격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 종이 마약 밀수입…수법 역시 날로 지능화

한편, 국내 최초 우표 크기의 신종 종이 마약을 밀수입한 외국인 어학원 강사도 있었다.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에서 국제특송 및 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신종 마약류 2종을 적발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적발된 환각효과를 유발하는 마약류인 '2씨씨엔보미(2C-C-NBOME)'는 우표 크기의 종이조각 모양이다. 이 마약을 투여하면 불안·발작·이상고열·근육경련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또한 인천공항세관은 올 9월30일 분자구조 설명서와 함께 포장해 화학물질 시료인 것처럼 위장·밀수된 '펜테드론(pentedrone)'도 적발했다. 이 마약은 흰색가루 형상의 마약류로서 투여시 혈압과 맥박이 증가하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이같은 마약처럼 보이지 않는 기발한 모양으로 신종마약을 제조해 개인 용품인 것처럼 헤드폰이나 화장품 박스 안에 은닉해 밀수입 하는 등 그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원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적발된 위의 신종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외국인 어학원 강사와 한국인 남성을 검거해 수사 중에 있다.

이 관계자는 "국제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는 수취인 등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할 것"이라며 "마약류의 밀수출입·매매·투약은 물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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