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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만 유리…담뱃세 인상안 '역차별' 논란

입력 : 2014-11-16 21:20:49 수정 : 2014-11-16 2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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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안 저가수입 외국산만 유리"
국내 담배업계 “역차별” 반발
“종가세 방식 개별소비세 적용땐 국산·외국산 세금차 갑당 450원”
담뱃세 적용 방식을 놓고 국내 담배업계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 등을 인상해 현재 한 갑당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에는 기존에 부과하지 않던 개별소비세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국회에 내년부터 담배 출고가(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의 100분의 77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종가세(가격에 매기는 세금) 방식이어서 저가로 수입된 담배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가세 방식이 도입되면 국내에서 생산된 담배에는 제조원가 외에 광고비, 유통비 등이 합쳐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반면 수입산 담배는 수입 가격에만 이 세금이 붙는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국내산 담배의 경우 출고가 772원의 77%인 594원을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유명 외국계 담배회사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한 담배를 국내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이 약 180원으로 139원만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수입산 담배는 450원가량 세금이 적어 그만큼 가격을 인하하거나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이럴 경우 국내에 있는 담배 회사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생산비가 낮은 국가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절감효과보다 개별소비세로 인한 절감효과가 클 경우 국내 공장을 철수할 수 있다”며 “국내 공장 철수는 고용 축소는 물론 국산 잎담배 사용 감소로 이어져 농가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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