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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00개 이상 제출한 의원 수두룩…"

입력 : 2014-11-16 19:19:41 수정 : 2014-11-16 19: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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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전문성·책임감 없는 발의 입법권 훼손"
“의원 입법 남발뿐 아니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사진) 기획실장은 16일 전화 인터뷰에서 “실적을 늘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진행하는 전문성 없는 입법이 의원 입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등 책임감이 부족한 관행을 반복하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입법권의 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책임한‘ 의원 입법이 여실히 드러나는 경우는 법안 공동발의다. 홍 실장은 “공동 발의 시 의원 열 명이 필요하면 열 명을, 스무 명이 필요하면 스무 명을 조 짜서 맞추고 서명에 필요한 도장을 찍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도장이 찍힌 줄도 몰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반대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모 중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만 206개 법안을, 또 다른 의원은 435개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데 참여했다”며 “법안을 100개 이상 발의한 의원은 너무 많아 세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법을 제대로 한 번 읽고 발의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토씨 하나 바꿔 비슷한 법안을 재탕 삼탕 제출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국회 보좌진 중에는 이런 현실에 회의를 느껴 “우리가 직접 그런 법안들을 제보할 테니 법률연맹이 발표해 달라”고 ‘민원 아닌 민원’을 넣는 이들도 있다고 그는 전했다. 이런 ‘부적절한’ 관행이 되풀이되는 데는 “일부 시민단체가 법안 통과 건수가 아닌 발의 건수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잘못된 시스템도 한몫했다”고 홍 실장은 진단했다.

의원들의 부족한 입법 지식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홍 실장은 “저작권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봤는데 전문성이 정말 없다”며 “보좌진 도움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전문성은 필요하다. 법에 처벌 조항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또 “의원이 법안 발의 시 목적을 설명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법안소위가 예고 없이 갑자기 열리곤 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발의한 의원에게 법안 통과가 통보되지 않거나, 법안이 원안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일도 빈번하다. 홍 실장은 “이럴수록 의원들의 입법에 대한 책임감은 떨어진다. 명백한 입법권 유기”라고 주장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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