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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합장 선거, 벌써 혼탁… 돈선거 조짐

입력 : 2014-12-01 06:00:00 수정 : 2014-12-01 07: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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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11 농·수·축·산림조합장 첫 동시 선거 D-100
전국 1341곳 투표 ‘미니총선’
금품수수 등 위법 36건 적발, 예비후보 등록없이 선거운동
금권·조직 동원한 불법 난무
내년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12월1일로 꼭 100일 남았다. 사상 처음 전국 동시로 치르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 과열, 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은 미비해 ‘깜깜이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가 30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단독 입수한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조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농협(축협 포함)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36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고발은 3건, 수사의뢰 1건, 나머지 32건은 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2011년 농협법 등의 개정으로 전국 동시선거 도입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래 선관위가 위탁관리한 조합장 선거는 2012년 156곳, 지난해 78곳, 올해 24곳으로 줄었으나 불법행위는 여전했다. 위탁선거당 평균 적발건수는 2012년 0.46건, 지난해 0.43건에서 올해 1.5건으로 폭증했다. 내년 선거에 대비해 지역 조합장 출마자가 미리부터 불법 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3건 중 2건은 내년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다.

선관위는 내년에 약 285만명의 조합원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국 총 1341곳의 지역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선관위가 관리하는 읍·면·동 단위의 투표소만 1865개에 달한다. 특히 다른 전국단위 선거가 내년에 없어 자연히 조합장 선거에 국민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폭증하는 선거의 규모에 비해 선거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후보자가 ‘돈 선거’에 의존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출마자가 공식 선거운동 2∼4개월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조합장 선거에는 예비후보 등록제 자체가 없다. 단 2주간 제한된 방식의 선거운동만 허용돼 후보가 돈과 조직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종합선거상황실을 가동하고 감시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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