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 9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본회의에 계류 중인 3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세 모녀 3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임위 곳곳에서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공방이 불거지면서 실제 법안통과 건수는 당초 기대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핵심 쟁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정기국회 이후로 논의가 미뤄졌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6, 17일에 예정된 긴급현안 질의에서 정씨의 국정개입과 승마협회 인사·업무 개입 여부 등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0일부터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 국조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30여개에 달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중점법안 처리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압박했으나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부동산 3법’은 안 된다”고 맞섰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상책의 하나로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멤버인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찬에서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권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원의 안은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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