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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조현아 부사장 사표…형사처벌 여부는

입력 : 2014-12-10 19:44:39 수정 : 2014-12-11 0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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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객까지 조사 확대”
운항 방해 인정땐 처벌 가능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이륙하려던 항공기를 돌려 강제로 사무장을 하기(下機)시켜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10일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무늬만 사퇴’라는 여론 악화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 부사장의 사퇴에도 조사를 벌여 이번 주말쯤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조 부사장의 사퇴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승무원뿐만 아니라 조 부사장과 항공기에 탑승한 일반 승객까지 조사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승무원들을 조사했지만 회사의 입김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승객 조사를 위한 대한항공의 협조를 구했다”며 “항공사가 승객의 동의를 구하면 11일 오후부터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 측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제보자로부터 당시 비행기에서 조 부사장이 몹시 흥분해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사무장에게도 ‘기장에게 연락해 당장 비행기를 세우라’고 고성을 질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기장과 협의 후 비행기를 세웠다’는 대한항공 측의 입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기장·승무원·사무장 모두 사측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앞서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 항공보안·운항안전 감독관을 대한항공에 파견해 기장과 사무장 등 10여명의 직원을 조사했지만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실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법 23조는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된 조 부사장의 행위가 실제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K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항공법 전공 교수는 “개인이 항공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의 이륙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명백하게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회사 임원으로서 서비스를 지적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연대의 고발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접수된 고발 건으로 부서에 배당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기천·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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