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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모형비행기·달력 줄게"…조현아 옆 승객 회유 시도 '들통'

입력 : 2014-12-15 09:33:16 수정 : 2014-12-15 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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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이 사건의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일등석 승객을 대한항공 측이 ‘회유’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이 승객한테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폭언·폭행 등을 했다는 증언과 함께 당시 현장을 그대로 기록해 지인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화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주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곧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4일 ‘땅콩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의 바로 앞자리 일등석에 앉아 있던 박아무개(32)씨를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런 ××× 같은 ▲이 다 있느냐’며 여자 승무원에게 욕을 했다”, “승무원의 어깨를 탑승구 벽까지 3m를 밀었다”, “(매뉴얼) 파일을 말아 승무원 옆 벽에 내리쳤다”는 등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이 승객은 당시 기내 상황과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등을 모바일 메신저인 ‘네이버 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친구에게 전송했는데, 검찰에 이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검찰 측은 “기록이 너무나 생생해서 당시 상황을 비디오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일등석에는 조 전 부사장 외에 박씨가 유일한 승객이었다. 그는 대한항공의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로 일등석에 앉았다가 폭행·폭언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 뒤 기자들과 만나 “기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귀국 뒤 대한항공 쪽에 항의를 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언론 보도 뒤에야 한 임원이 전화를 해 ‘대한항공 모형비행기와 달력을 사과 차원에서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과를 잘 받았다고 얘기해 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단순히 ‘갑을 관계’나, 소동 또는 난동이 아닌 업무방해와 증거인멸이라는 범죄로 볼 필요가 있다”며 “주중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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