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정당이 법에 의해 해산된 것은 한국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외국에선 몇 차례 해산 사례가 있다.
◇외국의 정당 해산 사례
1952년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이 나치이념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후 스페인·터키·이집트·태국 등에서도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2003년 '바스크 분리를 주장하며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며 바타수나당 등 3개 정당에 대한 불법 정당선언 및 정당해산을 대법원에 청구했다.
스페인 대법원은 2004년 바타수나당의 간부가 "민주주의와 폭력은 양립할 수 없다"며 바타수나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집트에서는 ‘자유정의당’이 지난 8월 해산됐다.
자유정의당은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이 만든 정당이다. 2011년 이후 지난해 7월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 축출되기 전까지 제1당의 자리를 유지했다.
이런 정당을 이집트 법원은 “테러단체와의 연계로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없앴다.
키에서는 98년 터키복지당이 해산됐다. 복지당은 95년 선거를 통해 제1당이 된 뒤 이슬람 교육을 강화하고 이슬람 율법을 절대화하는 신정주의를 추구했다.
이에 터키 헌법재판소는 “신정주의 추구는 종교의 자유를 해친다”며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2003년 이 해산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태국에선 2007년 5월 탁신 전 총리의 ‘타이락타이’당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해산됐다.
독일은 사회주의제국당(52년)과 독일공산당(56년) 등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2003년 독일정부는 신나치 성향의 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이에 독일 연방상원은 2013년 “헌법 파괴의 강력한 위험성을 지닌 정당으로 외국인 및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정당해산을 재청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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