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납부받는 행위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한 일체의 지출행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해산 결정 이전에 지출 원인이 발생한 경우라도 해산업무에 필요한 경비 외의 지출할 수 없다.
또 통합진보당 명칭은 앞으로 어떤 형식(통합진보당 재창당위원회 등)으로든 사용할 수 없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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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19 11:47:47 수정 : 2014-12-19 1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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