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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라고 불러 봐"라며 12세 소녀들 성추행한 50대 교사, 집유3년

입력 : 2015-01-12 14:56:36 수정 : 2015-01-12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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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서 만난 12~13세 소녀 3명에게 "오빠라고 불러라"며 성추행한 50대 고교교사에세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2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사 A(5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만 12~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들을 지도·교육하는 입장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술에 취해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4시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빵집에서 만난 B(12)양을 매장 내 진열장 유리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팔과 손목을 주무르는 등 같은 수법으로 B양 일행 3명(12~13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에게 "어디 사느냐. 오빠가 뭐 사줄게, 오빠라고 불러라”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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