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에 계약 무효 소송 "회장 문자에 성적 수치심 느꼈다" 내용보니...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회장 이모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에 따르면 회장 이모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모 회장은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로 착각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 측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클라라 소속사측은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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