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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논란, 36년간 한강 물 도용? 사측 억울함 호소

입력 : 2015-01-20 00:10:00 수정 : 2015-01-20 16: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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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논란

오비맥주가 지난 36년 동안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었지만, 하천 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 불거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하천 수 사용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결코 '무단사용'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19일 경기도와 여주시, 오비맥주 등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물을 취수하고 있다. 취수한 물은 파이프를 타고 오비맥주 이천공장으로 옮겨져 맥주의 원수로 사용된다. 문제는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취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하천법 제37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권한을 위임한 여주시가 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여주시는 하천 수 징수 자체를 아예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여주 시는 최근까지 하천 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며 "지난 36년간 오비맥주가 사용한 하천 수는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1일 1만2000톤으로 계산하면 총 1억5000만톤이고, 이를 현재 공업용수 1톤 당 가격 약 50원으로 환산하면 물 값은 77억여원"이라고 말했다.

여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뒤늦게 2009~2010년 사용한 2년 치에 대해 12억여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5년까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해 2009년 이전에 사용한 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하천 수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물 사용료를 부과해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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