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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軍가산점 이미 위헌판결…다른 식으로 보상해야"

입력 : 2015-01-23 07:29:23 수정 : 2015-01-23 1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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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추진…"앞으로는 부성권 보호에도 중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한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제도로 다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 사회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군대 다녀온 사람은 존경받고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취업 때 병역 의무 이행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신 입사 때 군복무 기간을 사회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병사 월급 인상이나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한 학점취득 지원 등의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달 국방부에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도입 권고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김 장관은 '여성'을 앞세운 현재의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처 명칭을 영문명(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가족부나 양성평등청소년가족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7월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는 것을 계기로 여가부가 '여성 발전'에서 '양성 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을 각각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바꾼 것도 부서 명칭 변경을 위한 수순이다.

그는 그러면서 화재장해로 미용 성형을 할 때 여성에게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남녀가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거나 남성 배우자는 경제력이 있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자 60세 이상에게만 산재유족보상연금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연령 구분을 없애는 것 등이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여성의 발전을 남성의 피해로 인식하는 일부 인식이 오히려 여성에게 도움이 안되고 이미지 왜곡만 가져온다"면서 "그간 모성권 확보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부성권 보호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보육정책에서도 부성권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 센터는 "아빠 육아교실, 아빠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김 장관은 소개했다.

그는 이른바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기존에 따로따로 추진하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정책을 이제는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채용에만 신경 쓰다 보니 경력 유지를 놓치고 그렇다 보니 다시 재취업이 어려워지고 쓸만한 여성 인력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서 "이제는 이 모두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일반형 등으로 나눠 특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차원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대학과 군대 등 권력구조 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대학과 군대 모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부에서 징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학에 정기적인 강의 개설을 요청해 학생들이 한번은 관련 강의를 듣고 졸업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 군대도 집체 교육 대신 소규모로 진행해 교육이 희화화하거나 교육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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