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된 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1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93일째 생활했다.
1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며 서울 구치소측은 '특혜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을 수감자 4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 수용했다.
미결수 신분이기에 노역은 하지 않으며 변호인을 접견하는 시간을 빼고는 다른 수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을 하루에 세 번꼴로 변호인이 접견, 접견실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일자 변호인단은 1심 선고 뒤에는 2∼3일에 한 번꼴로 접견했다.
변호인단은 "한 번 접견을 하면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변호인단과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생각하는 이상의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힘든 시간인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이 돌을 넘긴 쌍둥이 아들을 그리워하짐나 구치소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구속 뒤 두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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