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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과거사 닮은 독일과 일본…전후 배상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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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05 20:12:48 수정 : 2015-04-23 1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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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나치즘 피해 12國 개인에 배상금
日, 자국민·군인 한정… 식민지국 배제
독일과 일본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 양국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을 딛고 경제부국으로 올라섰다. 각각 런던채무협정(1953년)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1951년) 등 국제조약에 따라 전쟁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전쟁범죄 배상의 출발과 내용, 태도에서 독일과 일본은 양 극단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일본의 전후 경제지원으로 한국 등 아시아 각국 경제가 번영했다’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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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덕 국민대 교수(국제학부)가 학술지 ‘동북아역사논총’에 게재한 논문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2차대전 후 연합국은 독일의 국가 배상 의무를 통일 이후로 미뤘다. 소련과 폴란드 등 옛 동구권은 아예 배상청구권을 포기해 독일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서독은 나치 불법 행위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에 관한 연방보상법을 근거로 1950∼60년대 프랑스와 네덜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 12개 서방 피해국 개인들에게 총 9억7100만마르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일본의 피해국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권자를 ‘일본에 점령 피해를 본 연합국’으로, 배상액 규모를 ‘일본 경제가 존립가능한 수준’으로 한정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일제 최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개별교섭을 통해 배상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다. 일본 역시 국내법(원호법)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에 나섰으나 자국 국적자와 군인 등에 국한했다.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의 민간인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길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무엇보다 전후 배상에서 독일과 일본의 결정적 차이는 과거사에 대한 상반된 인식에 있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독일의 배상 원칙이나 대상자는 ‘나치즘의 피해자’인데, 일본의 전쟁 피해자는 ‘군국주의를 수행하다 피해를 본 이들’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역대 일본 정권은 전후 배상 및 청구권 지불을 자신들이 일으킨 부당한 침략과 지배에 대한 참회의 의미로 실시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일본이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아시아 각국의 개발을 위한 경제원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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