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
연말정산 추가환급, 1인당 환급금이 평균 7만원 '본인 환급금 미리 알고 싶으면...'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환급금 조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5월에 30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특히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둘째를 낳은 근로자는 5월 월급을 받을 때 45만원을 더 받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출생한 자녀는 43만5300명로 출산 세액공제로 총 1300억원이상이 환급될 예정이다. 입양은 제외한 수치다.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한편 국세청이 배포한 '연말정산 2014' 앱의 연말정산 계산기을 이용하면 환급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2014' 앱은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계산기 메뉴에 급여액, 인적공제, 추가인적 공제 등을 단계별로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나는 얼마나 나오지?", "연말정산 추가환급, 언제 주는거야?",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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