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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약처 "이엽우피소 독성시험, 안전성 가리는 것 아냐"

입력 : 2015-05-27 20:00:37 수정 : 2015-05-28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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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안 해소 차원 실시 밝혀…“안전 전제 섭취량 정하는 게 목적”… 한의사協선 “독성정보 밝혀야”… 인체 유해성 여부 핵심쟁점 부각
시중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엽우피소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식약처는 26일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여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독성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가 실시하겠다는 독성시험이 안전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엽우피소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섭취 시 안전한 용량을 정하는 시험인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의 정자영 독성연구과장은 “이엽우피소 독성시험은 인체에 안전한지 이닌지 독성을 규명하려는 게 아니라 섭취해도 안전한 용량을 정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중국·대만에서 식품원료로 등재되는 등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향후 누군가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독성시험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는 신청자가 독성시험을 해야 하지만 이엽우피소의 경우 정부가 대신 해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독성시험 결과는 백수오 제품 관련 보상 및 소송의 지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백수오를 정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입장을 밝힌 한의사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식약처는 독성 정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의 김지호 홍보이사는 “어디에서도 안전하다고 확정하지 않은 이엽우피소를 식약처만 안전하다고 전제한 뒤 섭취해도 안전한 용량을 정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국민에게 해로운 먹거리를 걸러내야 하는 식약처의 본분을 저버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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