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충북 음성군 꽃동네 인근의 광산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맹동 생명환경수호위원회는 25일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수의 꽃동네유지재단과 주민 10명이 광업등록사무소를 상대로 낸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업등록사무소 측의 상고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광업등록사무소가 꽃동네 인근에서 금광을 개발하는 D 광업에 광업권존속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자 주민들이 낸 것이다.
1심에서는 원고인 주민들이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맹동 생명환경수호위원회는 “대법원은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이 (광산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 발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로 다수 주민의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됐다”며 “진행 중인 공사금지 청구 등의 재판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종결돼 더는 광산개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D 광업 측은 “금광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여부에 대한 본안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2심에서 금광개발이 환경에 큰 피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 연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광산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음성=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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