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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값싸고 살기 좋은 집? 그런 게 어딨어

입력 : 2015-07-10 05:00:00 수정 : 2015-07-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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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게 매물 올렸는데 바가지업체 취급 받아
2조원대 규모의 부동산 중개 시장 지형이 바뀌고 있다. 부동산 중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기업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 이들 기업은 특히 전·월세 중개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매매거래 부진, 전·월세 급감, 1~2인 가구와 초소형 주택 수요 폭증 등의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 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봤다.

현재 모바일을 기반으로 부동산 중개 시장을 이끄는 곳은 ‘직방’을 내세운 채널브리즈와 ‘다방’으로 추격 중인 스테이션3이다.

국내 인터넷·모바일 시장 조사업체인 랭키닷컴은 지난 1월28일 “2014년 12월 넷째주 직방의 주간이용자 수는 58만명으로, 네이버 부동산을 9만5000명 차로 앞서기 시작했다”면서 “(올해) 1월 셋째주 (직방) 이용자 수가 81만명까지 증가해 (네이버 부동산과의 이용자 수) 격차는 30만명으로 더 벌어졌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인 스테이션3가 운영하는 ‘다방’도 ‘직방’ 못지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방에 등록된 매물 수도 급증, 최근에는 약 2만5000~3만건의 부동산 중개 물건이 다방 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 앱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까지 받으면서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값싸고 살기 좋은 집은 드문데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

부동산 중개 앱을 이용하고 있는 A공인중개업소(이하 공인) 관계자는 “일단 손님이 문의를 해오면 무조건 오라고 한다”며 “일단 오라 해놓고 앉혀놓은 뒤 설득한다”고 전했다.

그렇다 보니 영세한 규모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정직하게 매물을 올려도 되레 ‘바가지 업체’로 오해 받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B 공인 관계자는 “정직하게 물건에 대해 브리핑 해도 손님 입장에서는 '앱에 있는 물건은 이렇게 싼데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비싸요?'라고 반문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앱 업체들끼리 경쟁이 과열되면서 다른 업체에 매물을 올리면 불이익을 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C 공인 관계자는 “한 업체에만 광고를 하다 최근 또 다른 업체에도 올렸는데, 기존 업체 담당자가 '새로운 업체에 올린 물건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광고 매물을 (고객 눈에 잘 안 띄게) 밑으로 내리겠다'는 압박을 해왔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중개 앱이 인기를 끌면서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곳만 수십개에 달하지만, 허위 매물과 과도한 경쟁으로 신뢰를 잃는다면 고객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가 월세 직거래 합니다.”

이는 부동산 직거래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시물이다. 학기마다 새로운 방을 찾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검색한다. 그 수가 많아지면서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직거래가 늘고 있다.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 부동산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의 거래가 직접 이뤄지는 만큼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부동산 직거래 팁과 피해 예방책에 대해 알아본다.

◆직거래 매물 눈으로 확인=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매물 사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해 매물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곰팡이의 흔적은 없는지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벽지나 장판 등의 상태는 괜찮은지 ▲파손된 물건은 없는지 등을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입주한 후 이상이 발견, 본인의 과실로 오인될 경우 억울하게 수리비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가격 적정여부 확인=보증금·월세가 지나치게 비싸거나 저렴한 매물은 주의해야 한다. 동일 지역의 다른 매물 시세를 함께 확인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됐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기 전 매물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확인설명서 등 서류 확인 필수=부동산 거래내역, 현 소유자 등의 정보가 기록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명,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하는 확인설명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체크한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 불법 개조 건축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이 꼭 고지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빠뜨리지 않고 확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류상의 매물 주인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권리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계좌이체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계좌 소유자명과 집주인의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다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됐을 경우 꼬박꼬박 월세를 지불하고도 엉뚱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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