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10대들은 성매매 알선(포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위협한 조폭에게 다시 돈이 뜯겼다.
울산지방경찰청은 4일 오모(19)군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군 등은 지난해 8월 가출 청소년 A(14)양과 A양의 언니(18) 등 자매를 울산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후 오군 등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A양 자매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자매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대부분은 오군 등이 강제로 가져갔다.
울산지역 조폭 행동대원 조모(29)씨는 A양의 성매매를 알선한 오군 등에게 성매수남인 것처럼 접근한 뒤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600만원을 강탈했다.
경찰은 조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오군 등 2명 외에 B양(13) 등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한모(2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수남인 40대 3명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청소년은 모두 6명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1천2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1억8천만원가량을 갈취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10대 남성이 여성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여성 청소년끼리 서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며 "가출 청소년을 보호할 사회적 장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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