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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폭행 성매매 강요 女업주들

입력 : 2015-12-18 14:08:47 수정 : 2015-12-18 14: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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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종업원을 협박하고 감금·폭행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4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유흥주점 업주 김모(62·여)와 서모(67·여)에게도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2년 8월 A씨는 제주시 모 유흥주점 업주 서씨와 김씨에게 선불금 800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다.

서씨 등은 A씨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갚아야 할 선불금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식구들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2014년 3월 A씨는 이씨의 유흥주점으로 옮겨 선불금 1200만원을 받고 일했다. 이씨도 A씨에게 이자와 도박 빚을 갚으라며 추가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거부하면 아들과 동생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성매매도 강요했다.

이씨는 같은해 9월에는 유흥주점 안에서 A씨가 몸이 아프다고 하자 폭행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종업원 대기실에 28분 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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