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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눈감는 대가로 8000만원과 3년간 골프연습장 공짜로 사용한 구청팀장

입력 : 2015-08-20 10:54:23 수정 : 2015-08-20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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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폐수처리업체로부터 8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3년간 골프장 연습장을 공짜로 사용한 구청 환경오염단속팀 팀장이 적발됐다.

20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단속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인천 모 구청 A팀장(53·6급)을 구속했다.

또 A팀장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준 폐수처리업체 대표(67)와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골프장 경영팀장(43)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팀장은 201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업무상 관리·감독대상인 폐수처리업체로부터 대표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1275차례에 걸쳐 813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 골프장의 토양오염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해당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이용해 974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팀장에게 뇌물을 준 폐수처리업체는 지난 3년여간 구청으로부터 오염행위와 관련해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인 개선명령만 2차례 받았고 골프장은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은 환경오염 단속공무원이 지위를 악용해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폐수처리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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