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기마순찰대 |
22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에 따르면 피서철인 지난달 18일부터 한달 동안 계곡이나 등산로 주변서 밥을 짓고 고기를 굽다가 적발된 사범이 126명이다.
이들 가운데 취사 도중 적발된 30명한테는 과태료 10만원씩이 부과됐고, 준비 과정서 걸린 96명한테는 지도장이 발부됐다.
속리산에서는 2009년까지 화양계곡 야영장 등에서 취사가 허용됐지만, 그 뒤 야영장이 공원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취사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 기간 식물채취나 어류포획, 금지구역 출입, 쓰레기 투기, 불법주차 등 질사위반사범도 27명 적발됐다.
속리산사무소는 적발된 피서객 중 이미 지도장을 받은 전례가 있거나 정도가 심한 10명한테는 5만∼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도장이 발부되면 전국의 국립공원이 공유하는 전자결재시스템에 위반 기록이 올라 1년 이내에 자연공원법을 재차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속리산에서는 지난해 피서철에도 불법 취사 등으로 27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고, 62명에게 지도장이 나갔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 야영이나 취사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심지어 문장대 정상에 텐트를 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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