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택시로 전락한 시골 119 구급차

입력 : 2015-09-30 19:47:50 수정 : 2015-10-01 14:59: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강원도 태백지역 일부 주민들 1년에 많게는 295차례 이용… 단순 교통수단 인식 풍토 만연
강원도 태백에서 일부 주민이 119구급차를 연간 200차례 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119구급차를 자가용처럼 쓴 것으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30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119구급차 이용 상위 10위 통계’에 따르면 태백시 거주자인 최모씨는 지난 한 해 119구급차를 295번 이용했다. 사실상 주말을 빼고 매일같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셈이다. 태백시 주민인 김모씨는 총 282회를, 전모씨와 한모씨가 각각 270회와 260회씩 119구급차를 이용했다. 이들은 모두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었다.

강원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서 119구급대 직원이나 환자들이 보통 한 동네 주민들인 경우가 많아 구급차를 단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털어놨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조·구급대의 출동 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신부전증 등 만성질환의 경우, 매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환자 이송을 거절할 경우 발생하는 민원과 책임 소재 때문에 출동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시골 일선 소방서에서도 주민들이 (단순) 이동을 위해 부르는 것을 알지만 인사상 문제가 될까봐 출동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우리나라 119구급차는 사안에 관계 없어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구급차 유료화를 통해 얌체족들의 출현을 막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는 중증 환자가 아님에도 구급차를 부르면 30분당 약 27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며, 미국은 모든 구급차 이용이 유료다.

진선미 의원은 “구급차를 단순 이동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정작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환자 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급차를 응급의료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악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