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수위원회 징계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선수위원회는‘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고 하였으나, 피해선수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고 선수위원회 규정상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경고’ 또는 ‘자격정지’ 밖에 없다”며 “현행 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감안할 경우‘자격 정지’는 가해선수의 잘못에 비해 선수의 미래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결정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경고’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선수위원회의 결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빙상연맹은 “선수위원회는 해당 선수에 대해 다른 징계를 조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서 추가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경기 뿐 아니라 훈련 중에도 지나친 경쟁심으로 서로에게 의도치 않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선수간에 상호 존중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담은 명확한 지침을 통한 교육과 지도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선수위원회에 대해 “외부 법률전문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선수, 가해선수, 대표팀 지도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사건 당시의 동영상 등을 참조해 공정하고 원칙에 맞게 징계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맹은 폭력, 도박, 도핑 등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그간의 노력이 미흡했음을 깨달았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표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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