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으로 피해를 본 농민에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5978ha 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 재해복구비 13억3700만원을 지난 21일 긴급 지원했다.
또 충남과 인천, 전남 등 전국 가뭄피해 농가 중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 농가는 1625가구, 피해 면적은 4644ha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보험금 예상 지급액은 총 35억7300만원이다. 2001년 재해보험제도 도입 후 가뭄피해 때문에 지급하는 보험금으로는 최대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충남 서부권의 용수공급원인 보령댐의 수원고갈 위기로 지난 8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간 충남 서산과 홍성 등 8개 시·군은 3주째가 되도록 좀처럼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 지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강물을 끌어들이는 도수로가 곧 착공된다는 소식 이외에 속시원한 대책이 없어 마냥 하늘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상수도 세차 금지, 밭작물 급수 절제, 샤워 시간 감축, 변기통 절수, 상수도 수압 저감 등 다양한 절수운동을 시작했지만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꽃게와 대하가 제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안면도 등 서해안 지역 어민들은 조리에 필요한 물조차 부족해 대목을 놓칠세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식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지난 22일 20.5%를 기록했다. 한 달 만에 4% 정도가 줄었다.
대전·세종=임정재·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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