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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제초제 뿌리고, 고양이 던져 죽인 학대범 유죄

입력 : 2015-11-01 15:16:25 수정 : 2015-11-01 1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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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에 다량의 제초제를 뿌리거나 고양이를 던져 죽이는 등 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모(67)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안성에서 복숭아 등을 재배하던 정씨는 2013년 7월6일 ‘이웃집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임모씨의 사육장으로 농약 살포용 트랙터를 몰고 rk 핏불테리어 등 개 10마리에 제초제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범행으로 임씨의 개들은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고 이후 폐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동물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정씨는 “개들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제초제 살포와 개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는 개들의 몸통, 특히 안면에 집중적으로 제초제를 조준, 분사했고 제초제 상당량이 흡입돼 폐 손상이 심각하게 초래될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개들의 폐사원인에 대해서는 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참작했다.

앞서 지난해 9월26일 화성 한 편의점 앞에선 송모(50)씨가 정모씨의 고양이를 아무런 이유없이 바닥에 집어던지고 자신이 데리고 온 개 두 마리가 이를 물어뜯어 죽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유진 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물자유연대 박은정 선임간사는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인 학대사실이 없어 이 법으로 동물을 실제로 보호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효과를 기대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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