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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근로시간 OECD 2위…독일보다 연간 4개월 더 일한다

입력 : 2015-11-02 10:46:51 수정 : 2015-11-02 1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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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천124시간…OECD 평균보다 주당 6.8시간 많아
전문가 "버릇처럼 야근한다…생산성 굉장히 낮아"
지난해 한국인 취업자는 1인당 평균 2천124시간을 일해 2013년(2천79시간)보다 일터에서 45시간을 더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취업자들의 근로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2배였으며 근로 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의 1.6배에 이르렀다.

2일 OECD의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근로시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의 1인 평균 근로시간은 2천1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멕시코(2천228시간) 다음으로 길었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한 수치다.

◇ 한국 근로시간, 멕시코 다음으로 길어

한국인들은 OECD 회원국 평균(1천770시간)보다 연간 354시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당 평균 6.8시간 더 일하는 셈이다.

한국은 2007년까지만 해도 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지만 2008년 멕시코에 근로시간 최장 국가 자리를 넘겼다.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2000년 2천512시간에서 매년 꾸준히 줄어 2011년 2천90시간까지 내려갔다가 2012년(2천163시간)부터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독일로 1천371시간에 불과했다. 한국인이 8개월 일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인은 독일인보다 연간 4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

근로시간이 1천500시간 미만인 나라는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1천425시간), 노르웨이(1천427시간), 덴마크(1천436시간), 프랑스(1천473시간) 등 5개국이었다.

일본(1천729시간)과 미국(1천789시간), 이탈리아(1천734시간) 등은 OECD 평균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영국은 1천677시간이었다.

한편, 지난해 자영업자 등까지 포함한 국내 전체 취업자의 평균 노동시간이 45시간 늘어났으나 임금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 따지면 2013년(2천71시간)보다 14시간 감소한 2천57시간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노동시간은 OECD에서 멕시코(2천327시간)와 칠레(2천64시간)에 이어 3번째로 길었다.

국내 근로자 노동시간은 통계치가 있는 2008년(2천120시간)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는 1위 독일(1천302시간)을 비롯해 네덜란드(1천347시간), 프랑스(1천387시간), 벨기에(1천430시간), 오스트리아(1천440시간) 순이었다. 영국은 1천663시간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1천796시간과 1천741시간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자 노동시간은 집계된 데이터가 없다.

◇ "파트타임 근로자 적고 휴가 많이 못 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013년 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제출받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장시간 근로 원인으로는 ▲미사용 휴가와 휴일이 너무 많다는 점 ▲장시간 근로의 동기를 제공하는 법제도와 근로문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상시적 초과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범위가 과다하게 넓은 점 등이 지적됐다.

노동부의 2011년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자는 전체 연차휴가일(11.4일) 가운데 61%인 7일을 평균적으로 쓰고 4.4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취업자 근로시간 증가에 대해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 같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으니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조업체 등 장시간 근로하는 회사가 많은데 심지어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기도 한다"면서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11% 정도로 굉장히 적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기준법에 1년을 근무하면 15일(3주)의 휴가를 주게 돼 있는데 이 제도가 적용 안 되는 곳도 많지만 적용되더라도 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0시간까지 줄면서 실제 근로시간은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길다"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오래 일하면 피로한데다 버릇처럼 야근하면 낮에 일을 다 할 필요가 없으니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산이나 육아, 전직 등을 준비할 때 파트타임(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풀타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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