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투견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동물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해 투견도박 행위를 근원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토록했다.
이 의원은 “투견도박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현장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은 투견 도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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