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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교사·기자 포함은 위헌"

입력 : 2015-11-20 16:22:09 수정 : 2015-11-20 1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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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협 공통 토론회에서 지적 '봇물'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19대 국회가 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많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의 공동 주최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공직자로 한정된 적용 분야가 입법 과정 후반부에 돌발적으로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으로 확대됐다”며 “공직 분야와 민간 분야는 규율 대상과 특징이 다름에도 같은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하고 곤란한 법적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변협 법제이사 채명성 변호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성격이 전혀 다른 교육계와 언론을 포함시킨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김영란법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용교 의원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킨 입법례가 이미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교원과 언론인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회의 재량권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변협이 “김영란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오는 12월 10일 김영란법을 주제로 공개변론을 연 뒤 이르면 2016년 초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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