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진을 놓고 경쟁하던 동료의 점수는 실제보다 낮추고, 자신의 점수는 높이는 등 근무 평가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사의 엄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단체 존립과 활동에 매우 중요한 만큼 A씨의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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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22 10:25:21 수정 : 2015-11-22 1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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