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30일 국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비준동의안 처리의 ‘마지노선’을 언제로 봐야 할지, FTA 효과는 얼마인지를 놓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협상 초기 ‘11월 26일’을 비준동의안 처리의 마감시한이라고 주장하며 야당 압박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연내 발효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연내 발효만 되면 올해가 발효 첫해여서 일부 품목은 즉시 관세 인하 및 철폐 효과를 볼 수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그 품목들이 또다시 추가 인하되는 이중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준동의안 처리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날리는 꼴이라며 심리전 카드도 빼들었습니다.
이천종 경제부 기자 |
왜 그럴까요? 우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으로 인해 여론의 관심에서 한 발 밀리면서 ‘엄포 효과’의 약발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여기에 내심 12월 1일과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도 물리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보는 야당은 여당의 마지노선 주장이 협상술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인 최재천 의원이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지면 수출을 하지 못해 하루 40억원씩 손해를 본다는 반쪽짜리 사실로 수많은 중소제조업과 농민, 어민들의 피해대책 마련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결국 정부·여당은 다소 머쓱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30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천종 경제부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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