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2008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대전 등지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 22명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5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투자자나 동업자를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자신이 1억∼3억원을 투자할 수 있으니 선이자를 먼저 주면 투자금을 바로 인출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주로 60대 전후로, 퇴직금을 가지고 처음 사업을 하려 동업자를 찾는 사람들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매물로 나온 카페나 노래방 등을 살 것처럼 들락거리며 종업원들로부터 '사장님' 소리를 하게 하고,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나러 오면 가게 주인행세를 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이 100만∼200만원의 선이자를 주면 투자금을 인출해오겠다고 하고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씨는 장소를 옮기며 계속 추가범행을 했지만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골라 다니고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등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해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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