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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로 나온 가게서 '주인행세'…투자자 속여 사기

입력 : 2015-12-01 09:07:43 수정 : 2015-12-01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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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잘 안 돼 매물로 나온 카페나 노래방 등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08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대전 등지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 22명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5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투자자나 동업자를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자신이 1억∼3억원을 투자할 수 있으니 선이자를 먼저 주면 투자금을 바로 인출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주로 60대 전후로, 퇴직금을 가지고 처음 사업을 하려 동업자를 찾는 사람들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매물로 나온 카페나 노래방 등을 살 것처럼 들락거리며 종업원들로부터 '사장님' 소리를 하게 하고,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나러 오면 가게 주인행세를 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이 100만∼200만원의 선이자를 주면 투자금을 인출해오겠다고 하고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씨는 장소를 옮기며 계속 추가범행을 했지만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골라 다니고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등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해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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