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술 취해 가벼운 범죄 저질러도 치료 받는다

입력 : 2015-12-01 10:11:33 수정 : 2015-12-01 10:11:3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앞으로 술에 취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치료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치료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 법률은 오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주취나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 등 처벌에 그쳤다. 치료 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해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주취·정신장애 범죄는 21만896건으로 전체 범죄 127만6886건의 약 16.5%를 차지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2만7580건 중 주취·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는 31.6%에 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