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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9층 외벽 타고 베란다로 '훌쩍'…2인조 도둑 구속

입력 : 2015-12-01 10:06:59 수정 : 2015-12-01 1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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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1일 고층 아파트에서 베란다로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40)씨와 조모(44)씨를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7∼10월 경기도 구리, 고양, 인천의 아파트에서 총 5회에 걸쳐 5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녁 시간, 아파트 비상계단과 가까운 집 가운데 불이 꺼진 곳을 노렸다.

김씨가 1층에서 망을 보는 사이 조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털 집과 같은 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했다. 이후 비상계단 창문으로 나와 아파트 외벽을 타고 베란다까지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층 아파트 가정집은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14∼19층 아파트 외벽을 타고, 한 아파트 단지에서 두 명이 동시에 다른 집을 털기도 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훔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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