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전국의 역학조사관은 34명뿐이었으며 이마저 정규직은 2명에 불과했다.
적은 인원으로 인해 하루 20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렸고, 지친 역학조사관들의 조사가 지연될 때는 방역에도 허점이 노출됐다.
비정규직 역학조사관은 주로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된 관계로 비전문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역학조사관 수를 최소 89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30명은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25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역학조사를 담당하던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또 17개 시·도에서도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관을 최소 34명 이상(시도별 2명 이상) 뽑아 배치할 계획이다.
방역의 1차 관문인 인천공항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유입을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검역관 15명을 증원한다.
이들은 메르스, 에볼라 등의 발생 지역, 중동·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체온 측정, 건강 문진 등 정밀 검역을 담당한다.
정부는 시급한 현장인력 충원가 함께 2단계로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계, 질병관리본부를 국가 방역체계의 중추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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