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다. 단 연간 받는 최대 지원금은 108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연 80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20%(1600만원)가 삭감됐다면, 10% 감소분(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지원금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를 통해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회사가 대신하더라도 지원금은 근로자가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한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산하기 위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남편이므로 ‘아빠의 달’ 제도로 불렸다. 하지만 지원기간이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평균 8.3개월)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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