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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최종관문’ 통과할까

입력 : 2015-12-01 20:32:01 수정 : 2015-12-01 2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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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트럭 한 대 분량 신청서 제출…최장 90일 심사… 내년 2월 결론 SK텔레콤이 정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정식 신청했다.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4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인가(전기통신사업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방송법) 등을, 합병과 관련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을 신청했다.

주식 인수와 합병 인가를 함께 요청한 데다 허가 항목이 방송과 통신, 기업 결합 등 15개에 달해 신청서는 사무용 캐비닛 6개, 1t 트럭 1대 분량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등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 적정성을 따질 계획이다. 심사 기한은 최장 90일이어서 허가 여부는 내년 2월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각 법령에 따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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