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폭발적 관심 비해 고객 관심 많이 줄어
자동이체 변경 13만·해지 신청 14만건 그쳐
은행별로 계좌이동제를 겨냥한 주거래우대 패키지 상품이 있지만 급여 이체, 관리비·통신비 등 자동이체, 적금 가입 등의 우대조건이 거의 같다보니 금리가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14년간 거래한 고객이나 신규 고객이나 금리를 똑같이 준다고 하니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에 배신감이 느껴진다”며 “그렇다고 특별히 금리가 더 낮은 은행도 없어 갈아타자니 일만 만드는 것 같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결국 페이인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용하지 않는 자동이체 결제계좌 3개만 삭제했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 www.payinfo.or.kr)’ 사이트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은 13만5000건, 해지신청은 14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1명당 평균 5건의 자동이체 변경을 하고 4건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 달간 총 48만5000명이 접속한 것을 감안하면 변경 및 해지 수치는 매우 적은 편이고, 접속자 수도 시행 초기 폭발적인 관심에 비해 급격히 사그라드는 추세다. 시행 첫날인 지난 10월30일에는 하루 동안 20만9000명이 접속했지만, 이후 하루 평균 1만3000명으로 확 줄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당장 은행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자동이체 항목들을 한번 점검해보거나,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어 불편했던 자동이체 항목들을 주거래통장으로 우선 옮기는 계좌 통합·정리 단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아직 통신비·보험·카드 등 3개 업종만 자동이체 변경이 가능해 은행들도 아직까지 눈치 보는 상황인 것 같다”며 “은행 간 금리·수수료 경쟁은 아직 워밍업 단계지만, 두세 달 추이를 더 보면 더 공격적이 전략을 내놓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결제원은 이날 은행별 자동이체 변경 및 해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많은 은행이 2000∼3000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원은 내년 2월 페이인포뿐 아니라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도 자동납부계좌 변경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 서비스까지 시작되면 주거래계좌 이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본격 영업을 시작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계좌이동제에 좀 더 적극 대응하도록 내년 2월 이후부터 은행별 계좌이동 실적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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