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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파… 한우 티본스테이크 식탁 오른다

입력 : 2015-12-03 19:41:20 수정 : 2015-12-03 2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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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주재 3차 현장점검회의
규정 부위만 팔게 했던 족쇄 걷어내, 주차장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가능
산단 노는 땅에 연료전지발전소 허용
투자 7600억, 고용 700명 창출 효과
앞으로 티본(T-bone) 스테이크, 목전지, 등삼겹 등 부위가 혼합된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차장을 활용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것도 허용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판매 가능 식육 범위를 제한한 행정고시를 개선하는 등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혁안에서 식육판매업자가 쇠고기 10개 부위, 돼지고기 7개 부위 등 고시된 부위 외 혼합부위는 물론, 새로운 부위도 개발해 팔 수 있게 했다. 현행 제도는 규정된 부위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어 안심과 채끝이 붙어 있는 ‘티본’ 같은 혼합 부위는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면 국산 고기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깃값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의 노는 땅을 빌려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전까지는 인근 공장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임차해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할 수는 없었다. 현행법령 상 연료전지발전소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는 입주할 수 있지만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임대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같은 신재생에너지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산업단지 투자예정지에서 총 76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 및 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부설 주차장을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부설주차장 일부를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 직거래장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예외는 내년 2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에 마련된다. 또 국토부는 개선안에서 지목이 주차장이 아닌 대지인 부지도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물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규모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등 건축물 설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5개 경제단체로부터 90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73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7800억원의 투자유발과 960억원의 비용절감, 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준·나기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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