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찰, 한상균 구속영장 11일 오후 신청예정…한 위원장 '묵묵부답'

입력 : 2015-12-11 07:09:10 수정 : 2015-12-11 09:29: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1 오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조계사에서 자진퇴거한 한 위원장을 상대로 같은날 오후 2시10분쯤 변호사 입회 하에 1차 조사를 벌였다.

이어 10시쯤 2차 조사까지 마쳤다. 

한 위원장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은 48시간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차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 수사에는 남대문서 지능팀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산하에 조직된 민중총궐기 수사본부 소속 99명도 참여한다. 

한 위원장은 앞선 1·2차 조사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총 9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이다.

집회 후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일반교통방해죄와 해산명령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혐의가 대부분이다.

이외에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여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의경대원 등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버스 등을 손괴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소요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형법 115조의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할 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소요죄가 아닌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영장을 신청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될 경우 앞서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