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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중진들 ‘긴급재정명령’ 거들며 직권상정 압박

입력 : 2015-12-16 18:15:39 수정 : 2015-12-16 2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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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선진화법, 헌법에 위반되는 법”
野 “靑, 국회 공격 도 넘어… 독재적 발상”
여권이 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돌파구 차원에서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명령 검토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용남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 심사기간 촉구 결의문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1993년 8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용실명제를 실시할 때 발동된 바 있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할 수 있고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중진들도 거들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가 이것을 못 한다면 대통령의 긴급명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용남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하지만 긴급명령이 실제로 단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한다면 당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쪽에서 발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교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국회 공격이 도를 넘어섰다”며 발끈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부 시절에도 똑같은 이유로 유신독재를 하지 않았느냐. ‘응답하라 1970’으로 돌아간 듯하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트위터글에서 “이토록 무책임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민 앞에 이토록 오만한 대통령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김달중·홍주형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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