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올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겼다. 야당이 같은 달 30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삭감한 안을 기습통과시켜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힌 것이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도 서울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을 줄줄이 전액 삭감했다. 강원과 전북, 세종은 유치원비만 6개월~1년치를 통과시켰다. 따라서 오는 20∼25일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들이 매달 20∼25일 각 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을 배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월 15일 쯤 신용카드로 누리과정 비용을 결제하면 그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1월분이 실제 정산되기까지 앞으로 약 두 달의 여유가 있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시기만 문제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해 말에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행태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어 교부금과 지방세 증가, 학교신설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예비비 3000억원 지원 등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돼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 이 영 차관은 “경기도부교육감 등 관계자에게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에 포함돼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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