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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들 "선거구 미획정 위법하다"…행정소송 제기

입력 : 2016-01-04 10:20:54 수정 : 2016-01-04 1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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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자 국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임정석(49·부산 중·동구 예비후보)·정승연(49·인천 연수구 예비후보)·민정심(여·51·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 등 3명은 "선거구 획정을 기한 내에 지키지 못 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올해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의결해야 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지는 미증유의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국회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출마를 준비 중인 수많은 정치신인과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정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공약을 개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국민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행복추구권도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선거구 획정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을 지켜야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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