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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담뱃값 1년] 사라진 국민건강증진…'꼼수 마케팅' 눈살

입력 : 2016-01-17 09:58:41 수정 : 2016-01-17 0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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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5년 1월1일부로 10년 동안 2500원으로 묶여있던 담배 한 갑의 가격을 4500원으로 올렸다. 이를 통해 43.7%에 달하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기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새로 도입했다.

1년이 지난 현재, '국민건강 증진 차원'이라는 논리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한 복지부가 돌연 담배값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담배회사들의 꼼수 마케팅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부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소량 개피 판매로 담배 가격을 낮게 출시했다가 시장 반응을 보고 슬그머니 올리는 꼼수 마케팅을 일삼았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와 재팬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JTI)는 담배 개피수를 14개피로 줄이고 가격도 이전 수준인 2500원으로 낮춘 담배를 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기재부 측은 이들 '고무줄 가격'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재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담배사업법상 6일 전에 담배가격 변경 신청만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정책적으로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계 담배회사의 가격 정책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증후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는 제재할 단계는 아니지만 빈번한 가격 정책에 시장 질서 혼란에는 현행 '신고제'를 금지하는 입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격 변동에 따라 시장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겠다"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담뱃값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어 제조사 측이 6일 이전에만 기재부로 신고 하면 값을 바꿀 수 있다.

한편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 1인당 세금 부담은 대폭 늘어났다.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는 담뱃세로만 1년에 약 70만원 정도를 내게 된다. 이는 연봉 4500만원 수준의 근로자의 1년 치 근로소득세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 측은 "국세로 과세하는 경우 약 40%는 지방(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세 부과로 증가하는 세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로서는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명분과 '세수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챙긴 셈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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