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13년 1월4일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에 참여한 시민 2천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냈다. 법적 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선거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소송은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62)씨와 전 안기부 직원 김필원(69)씨가 주도했다. 한씨는 2007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가 해임됐다. 이들은 18대 대선 이후 선관위가 선거조작을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백서'를 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하고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여 동안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있다.
심리는 과거 사례에 비해서도 더딘 편이다. 16대 대선 직후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 무효소송에서는 22일 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곧바로 재검표도 진행됐다.
대법원은 "여러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 심층 검토 중"이라고 재판 지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관련 사건'은 본안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등의 신청을 말한다.
소송인단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통성'을 문제삼아 이런 식으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수십 건에 달한다. 2013년 9월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선개입 의혹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판단해달라며 청구원인을 대폭 추가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014년 11월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그 사건(원 전 원장 사건) 1심에서 최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돼 심리 촉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형사사건 사실확정이 돼야 이쪽 사건(선거무효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서 미뤄두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설명대로라면 대선 무효소송의 결론은 이미 반환점을 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에나 나올 수도 있다. 대법원이 작년 7월 원 전 원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은 탓에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어느 쪽이든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음달 예정된 법관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 속행을 3월로 미룬 상태다. 원 전 원장이 작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심리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한편 소송인단은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협상 타결이 무효라는 결정을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법적 정통성 없는 정부의 협상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도 요청했다.
소송인단은 신청서에서 "외교부 장관은 자격상 흠결 있는 국무위원이어서 위안부 협상 자체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상 내용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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