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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 훼손하고 장기간 냉동보관 왜?

입력 : 2016-01-17 19:07:16 수정 : 2016-01-18 0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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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사망 사건' 풀리지 않는 의문점 경기도 부천에서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냉동보관한 ‘인면수심’의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피해 학생이 사망한 지 3년여가 지나도록 학생의 행방을 제대로 찾지 않은 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고사인가? 살인인가?

피해 학생인 A군의 아버지 B씨는 시신을 훼손·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고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B씨가 주장하는 A군의 사망 시점은 처음 결석한 시점과 7개월의 시차가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A군은 2012년 4월 30일부터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B씨는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A군 학교 측은 A군의 집에 두 차례 출석 독려장을 보냈지만 반송됐고, 교사들이 직접 집을 찾아가도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다. 어머니 C씨는 ‘학생이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느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직장에서 전화 받는 일을 하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만 답했다.

초등생 아들 A군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B(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부천=연합뉴스
B씨가 아들이 사고로 숨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망 신고를 하는 대신에 시신을 훼손해 냉동보관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욱이 B씨는 2013년 3월쯤 부천에서 인천 계양구로 이사하면서 A군 시신도 함께 옮겼다. 3년여 동안 A군 시신을 유기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지만 B씨 부부는 그러지 않았다.

이들 부부가 A군의 여동생인 딸은 학교에 제대로 보냈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별다른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왜 유독 아들에게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의문이다. A군 여동생이 다니는 인천 모 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사들이 2014년 입학한 A군의 여동생에게서 지난 2년간 학대나 구타 등 범죄 피해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특이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3년여간 시신 은폐 어떻게 가능했나… 장기결석 학생 관리 허술

최근 2년여간 장기결석하며 집에서 학대받다 탈출한 ‘16㎏ 여아 사건’이 아니었다면 A군은 여전히 장기결석자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A군은 결석 90일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정원 외 관리’ 상태가 됐다. 이는 학사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2012년 8월 이후 완전히 방치된 셈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긴급사회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뒤 사실상 지원과 관심 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4년 2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당시에도 아동학대 발굴 방안 중 장기결석 아동 관리 문제는 빠져 있었다. 당시 정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병원, 드림스타트센터, 위센터 등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 중인 각종 센터는 물론이고 보건소 정보시스템 상 필수예방접종 미이행 아동까지 확인해 학대 위험군을 ‘그물망식’으로 발굴해 관리하는 대책을 내놨다. 정작 학교 장기결석자 대책은 없었다.

A군 사망 사건으로 장기결석 아동은 방임아동 보호 대책 내에서도 또 다른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나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랜 기간 학교와 교육청, 주민센터, 경찰 등 그 누구도 전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동보호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시인했다.

김예진·권이선 기자, 부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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