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 같은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들은 큰코다친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는다.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경험 수련생(인턴)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구별하는 데 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면서 월급은 훨씬 적게 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특정시기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거나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받는다.
가이드라인은 일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 방안도 권고했다. 인턴 등을 상시 근로자의 10% 등 일정비율 이상 모집해서는 안 되며, 6개월을 넘는 일경험 수련은 금지된다.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 2개월을 넘겨서도 안 된다.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수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학습일지 등도 작성해야 한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훈련은 배제하고, 민간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하며,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을 차별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활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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