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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신고’ 효과 있을까

입력 : 2016-02-14 20:09:03 수정 : 2016-02-14 2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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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의료기관 공익신고 받기로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의료기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복지부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 병·의원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현장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여부는 보건당국과 환자가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병·의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종사자의 양심선언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포상금제를 활용해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는 대형 병원보다 소규모의 의원급에서 자주 일어나는 편이어서 금방 탄로날 것을 우려한 내부자가 신고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신고자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적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수령 대상이 내부 신고자로 한정된다. 포상금은 일반인의 신고로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은 때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익 증진에 현저히 이바지한 때’에만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내부제보가 아니면 알기 힘든 불법 의료행위는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유효하겠지만 포상금 등은 제한적”이라면서 “국민이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 등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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